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난자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 기증자의 난자 채취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난자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취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제23조의2(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난자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 기증자의 난자 채취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난자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취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