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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25조

제25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관리지침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보호 방안 2. 배아, 난자 또는 정자를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절차 등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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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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