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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제32조

제32조(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①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의 목적 및 기간이 포함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에 연구계획서 및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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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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