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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제43조

제43조(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 현황을 적은 서류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의사면허증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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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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