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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제45조

제45조(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①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 2.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 3.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이 유전자치료를 하려는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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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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