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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제49조의2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는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적절성 2. 검사대상물 처리의 적절성 3. 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 4. 유전자검사 분석 및 처리 등 관리의 적절성 4의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4의3. 유전자검사목적별 시설 및 인력 등의 적절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숙련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숙련도 평가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해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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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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