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9조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물, 유전정보 및 관련 기록물의 보관 현황 및 처리계획서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