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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제6조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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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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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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