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 및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 절차
2. 보험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 3개월. 다만,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인가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1년
나.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1년
3.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
②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청문
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료납부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사업장가입지원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납부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다.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법인의 당기순손익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伐採), 임산물(林産物)의 굴취(掘取)ㆍ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ㆍ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삭제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국가유산수리 실적 자료
19의2.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의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의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 자료
19의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자료, 운수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의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9.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19의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등록 자료
가.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19의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관련 자료(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를 사용한 신고 자료를 포함한다)
19의1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료
19의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등록 자료
19의1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20.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ㆍ소득ㆍ노무제공내용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ㆍ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