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제51조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