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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제51조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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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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