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제18조의4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