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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제41조의2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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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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