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4조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