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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제15조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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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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