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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철도사업법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27조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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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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