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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철도사업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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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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