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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9조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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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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