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4조의5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