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