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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제2조의2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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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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