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행납부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②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납입 고지
2. 사업주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납입 고지
3.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납입 고지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징수금의 납입통지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분할 납부의 신청 등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 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