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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4조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②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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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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