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징수금의 납입통지

제31조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험료 →

제3장 보험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