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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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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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