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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33조의3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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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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