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