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조의2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험료 →

제3장 보험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