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8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