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①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이하 "발행인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이하 "수취인등록"이라 한다)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