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제8조의2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