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발급과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발급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2. 제5조에 따른 전자어음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