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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전자어음거래 약관

제15조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발급과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발급과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2. 제5조에 따른 전자어음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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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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