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