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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제16조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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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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