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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공표대상 금액)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공표대상 금액)

공표대상 금액

제11조

제11조(공표대상 금액)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ㆍ지원금이 1회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ㆍ지원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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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공표대상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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