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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제6조의2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 유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30일 전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근거 서류를 갖추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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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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