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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제4조의3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ㆍ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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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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