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제4조의2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