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제6조의2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