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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허가 수수료)

허가 수수료

제31조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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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허가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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