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제30조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