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5조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