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3조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