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제20조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