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2조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