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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5조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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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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