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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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