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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1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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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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