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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의16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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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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