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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8조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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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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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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