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