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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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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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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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